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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보호병동 설립 허가 취소, 공정 조사 요구
정신과 보호병동 설립 허가 취소, 공정 조사 요구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6.21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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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회, 안민석 의원 등 잘못 인정하고 사과해야
“원칙·법 무너뜨리는 자가 국회의원이라니 참으로 비통”
이상훈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정신과의사회가 최근 오산시 세교지역 정신과 보호병원 설립 허가 및 취소과정에서 막말 논란으로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안민석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은 법 위의 존재인가?’라고 지적하고 당국에 세교신도시 정신과 보호병동 설립 허가 취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자세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이상훈)는 오늘(2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안민석 국회의원은 자신의 막말과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동시에 안민석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장관, 오산시장은 이번 일로 국민정신건강증진의 최전선에서 성실히 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 대해 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정신과의사회는 성명서 전문에서 “지난 5월20일 오산시는 세교신도시의 한 정신과의원에 대해, 이미 허가를 내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갑자기 설립 허가를 취소해버렸다. 통상적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 기관이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시정명령을, 그리고 그 다음에 1차, 2차 영업정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처야 한다. 그런데 아무런 합당한 설명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한 달도 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어 그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과의사회는 이에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가지지 행정권과는 별개다. ‘일개 의사’와 같은 발언은 몰상식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하고 “또 다수의 표를 위해 소수집단이나 개인을 매도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 이번은 ‘일개 의사’가 소수가 되었지만, 원칙이 무너지고 법이 무너진 사회에서 그 ‘일개 의사’가 언젠가 바로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다. 원칙과 법을 무너뜨리는 자가 국회의원이라니 참으로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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