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45 (목)
강청희 이사, “수가협상 결과는 재정소위 결정사항”
강청희 이사, “수가협상 결과는 재정소위 결정사항”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6.21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입자 측 비판에 “재정위 뜻 대신해 양면 협상…원만한 결과 도출”
협상 결과는 보장성 강화 위한 결단…앞으로 재정 건전화 위해 노력해야

“수가협상 결과는 다름 아닌 건보공단 재정소위와 재정운영위 결정사항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 가입자단체 측 위원들이 내년도 건강보험 추가소요재정액(밴딩)이 최초로 1조 원을 넘긴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자 2020년도 수가협상에서 공단 측 수가협상단장으로 협상단을 이끌었던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사진)가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앞서 지난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경영자총협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등 공단 재정소위 가입자 위원 일동은 성명을 통해 지난 1일 종료된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지나치게 공급자단체 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도 밴딩이 1조 원을 넘긴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이러한 결과가 공단의 발주 연구용역과 무관한 무리한 수가 인상 원칙, 전략 부재, 그리고 특정 유형과의 협상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수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복지부와 공단의 태도를 보면 그들이 과연 누구를 대변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부와 공단이 親공급자 성향을 갖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더 나아가 이들은 보장성 강화와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의견을 조만간 확정될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실행계획(안)’에 담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차기년도 환산지수 계약 전까지 기존 상대가치 총점 고정(재정중립) △급여화로 증가하는 상대가치의 관리 방안 마련 △요양기관이 급여 청구 시 심평원에 비급여 항목 제출 의무화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 이행 등이다.

실제로 올해 재정소위가 최초로 제시한 밴딩은 5490억 원. 평균인상률은 1.2%였다. 이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내년도 수가가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적정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공급자들의 기대와 완전히 상반되는 ‘역대급’ 낮은 수치인데, 이로 인해 공단 재정소위에서 내년 밴딩이 최초 결정된 직후 강청희 급여이사가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을 진행하던 중 허리를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이렇게 낮은 밴딩이 결정된 것은 재정소위 가입자 측 대표 위원들이 이번 협상과정에서도 건보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밴딩폭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공단과 공급자단체는 31일부터 1일 아침까지 18시간 30분 동안 수차례 릴레이 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도 밴딩은 1조 478억 원. 수가인상률은 2.29%까지 올려놨다. 재정소위에서 최초 결정된 밴딩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지나치게 공급자 편을 들어 자신들이 제시한 밴딩보다 대폭 확대되었다는 가입자 위원들의 지적에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 결과가 무엇보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입자들로 구성된 재정위 뜻을 대신해서 공급자와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런 양면협상과정에서도 중심을 잡고 원만한 협상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 것.

강 이사는 “수가협상의 결과는 재정소위, 재정운영위 결정사항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가입자들의 대승적 결단이라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표출된 재정지속성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해서 불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단 역시 보험자로서 엄중한 소명의식을 갖고 가입자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도 수가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급 환산지수는 다음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