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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간약국 조례안 재상정 끝에 ‘부결’
서울시 야간약국 조례안 재상정 끝에 ‘부결’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6.19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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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시 복지위 정례회에서 조례안 대한 날선 비판 이어져

재차 상정된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조례안이 결국 부결됐다.

해당 안은 상정 이전부터 비슷한 서울시 야간약국 조례가 상정 보류된 지 두 달여만에 재상정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관련기사:서울시 야간약국 조례안 또 '나몰라라 상정'?)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297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진행하고 해당 안건을 투표에 의해 부결했다.(찬성3명, 반대5명, 기권1명)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위원들 뿐만 아니라 수석전문위원과 서울시 측 까지도 상정 조례안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또한 앞선 권영희 의원의 조례안에서 문제가 됐던 핵심 지적사항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상정됐다는 점에서 약계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날 논쟁의 핵심은 해당 안이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야간과 휴일에 매년 추경을 포함해 30억 가량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43개 의료기관과 50개 약국이 야간시간에 운영 중이다.

때문에 이번 조례안이 실효성 측면에서 정당성을 얻기 쉽지 않다는 견해다.

정창훈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야간약국이 야간시간에 전문의약품을 제공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미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지원사업과 유사해 중복 지원 비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문위원은 “공공이라는 단어 사용에 있어서도 야간약국 사업이 과연 예산을 투여하는 공공성을 지니는 것으로 봐야하는지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히며 “선행사업 중 제주도의 경우도 오히려 사업에 참여하는 야간약국 수가 줄고 있어 참여약국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치구 간 차이가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의사처방에 따른 전문의약품과 병행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조례안의 취지인 응급실 과밀화 해소는 편의점 안전상비약품 확대로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며 “때문에 의료기관과 연계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안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간 시간대 정의가 조례안에는 오후 9시부터로 돼 있는데 근로기준법 상 10시부터로 규정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실효성, 선행사례, 비용편익분석 등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오면 조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
김동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

김동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은 조례안에서 시간에 따른 지원방안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기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사업은 실적에 따라 약국에 1000원에서 1500원을 지원하는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시 실적과 관계없이 시간만 채우는 얌체 약국이 성행할 수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실질적 실적 수에 따라 금액을 보전해 주는 취지가 아니라 그냥 약국만 열고 있으면 시간에 따라 돈을 준다면 모든 약국을 순찰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존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상정안이 외압에 의한 것 아니냐 강한 질책도 나왔다. 앞선 권영희 의원의 안에서 지적됐던 핵심 문제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재상정됐다는 논리다.

이정인 위원은 “동료 위원의 발의안에 반대하게 돼 유감스럽지만 소신을 밝히겠다”며 “1년 전 권영희 의원의 안이 발의되고 두 차례 상정이 보류되고 한번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

이 위원은 “그런데 당시 발의안과 거의 흡사하고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안건이 다시 상정됐다는 점에서 외부 압력이 있었다고 밖에 의심할 수 없다”며 “약사 단체에서 의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설득하는 것은 당연한 입법 참여지만 상정을 강요하거나 부탁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그는 “현재 서울에는 150개 약국이 야간·휴일에도 운영하고 강남에는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2곳 있다”며 “몇 년전 국회에 비슷한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에서도 폐기된 안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환자가 야간약국에 방문했을 때 약 복용만으로 치료될 수 있을지, 의료기관에 가야하는지 약사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이 위원의 견해다. 해당 판단을 하는 순간 약사로서의 권한을 넘어 의료행위를 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의 대안책으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동식 위원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서울의 몇 특정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응급환자 대처에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인 위원도 “응급실 과밀화 비율은 전국평균 52.2%로 상위 20개 의료기관 과밀화 비율은 107%다. 전체 병상이 부족한 게 아니다”며 “응급실을 찾았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하는 비율도 80%에 육박한다. 응급실 과밀화 때문에 야간약국을 하는 당위성을 찾기 힘들다”고 전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

반면 이날 회의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김화숙 위원은 서울시민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한 안임을 강조했다.

김화숙 위원은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에 배탈이 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아직도 병원의 문턱은 높으며 이럴 때 문연 약국을 찾을 수 있다”며 “약국 문이 밤에 열지 않으면 노인 및 학원을 다녀오는 학생들이 편하게 상의할 곳이 없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곳은 약국이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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