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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사고 매뉴얼 따라도 병원 과실 60%?
낙상사고 매뉴얼 따라도 병원 과실 60%?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6.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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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건보공단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서 ‘병원과실’ 인정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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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의료기관 낙상사고에 대해 법원이 의료기관의 과실을 60%로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사건에서 K대학병원은 환자A씨에 대해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하고 여러 차례 낙상 방지 주의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 부착 △침대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침대바퀴 고정 △사이드레일 올림 △침상난간 안전벨트 사용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낙상으로 발생한 환자의 치료비를 병원 측이 60%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A씨는 급성담낭염으로 K병원이 입원 후 경피적 담도배액술 및 도관 삽입술 시행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후 병원 측은 A씨를 낙상 고위험관리군으로 지정하고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A씨는 수술 후 4일뒤 새벽 4시경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낙상사고를 당했게 된다. 사고 당시 중환자실에는 간호사 1명이 환자 3명을 담당하고 있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건보공단은 낙상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일부를 병원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분담금으로 2018년 7월 19일까지 8500만 원을, 2018년 10월 11일까지 4600만 원을, 2019년 2월 8일까지 3500만 원을 각 지급한 바 있다.

반면 K병원 측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이 A씨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해 낙상바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것.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과실 책임을 60%로 보고 병원이 지급할 구상금을 9999만 원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면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A씨가 낙상의 위험이 큰 환자이므로 피고병원의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병원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만 구체적 사고 경위가 불명확한 점, 병원도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정도의 조치를 취한 점, A씨가 혈액응고도가 낮아 낙상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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