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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 표현, 청와대 총무비서관 형사 고소
‘양방’ 표현, 청와대 총무비서관 형사 고소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6.18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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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즉각 사퇴 요구, 고위 공직자로 부절적할 행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오늘(18일) 신임 대통령 주치의를 ‘양방’ 주치의라고 지칭한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의료법 제2조는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양방’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라고 지적하고 ‘양방’이라는 표현은 일부 한의사들이 현대의학과 의사를 폄훼하기 위해 나쁜 의도로 만들어낸 멸칭이며, 의도를 가진 저열한 명칭을 국가공무원이 하물며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해야 하는 총무비서관이란 자가 일선 의료현장에서 오늘도 밤낮없이 피 튀겨 가며 사람 목숨 살리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폄하 하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된다”고 밝히고 책임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일을 하고 있는 의사들을 양방 의사라고 표현한 것은 검사를 ‘검새’, 판사를 ‘판새’, 기자를 ‘기레기’라고 고위 국가공무원이 공식문서에서 버젓이 표현한 것과 다름없다”며 “고위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검찰은 구속 기소하여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6월3일 ‘양방’ 주치의로 부산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대통령의 건강을 담당할 주치의를 ‘양방’ 주치의라고 표현한 바 있으며 이번에 소청과의 고소대상이 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해당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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