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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진료데이터 공익 목적만 자료 제공
심평원,진료데이터 공익 목적만 자료 제공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6.19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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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정책연구·창업기업 지원 목적 감면 또는 면제
국감서 지적 민간보험사는 환자표본 등 자료제공 중단

과거 민간보험사에 돈을 받고 진료데이터를 제공해 논란이 됐던 심평원이 이후 민간보험사 대상 자료 제공은 중단하고 현재는 관련법에 의거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학술연구, 정책연구, 창업기업 지원 등 공익적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 이하·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허윤정) 기호균 심사평가연구실장은 18일 출입기자협의회 대상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17년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누적 약 6420만 명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한 비식별화된 자료로 전체(140만 명), 입원(110만 명), 고령(100만 명), 소아청소년(110만 명) 환자의 성별과 연령 등 일반내역을 포함해 진료행위 등을 담은 상병내역과 주상병 등을 포함한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으로 구성됐다.

기호균 실장은 “당시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민간의 활용을 위해 비식별화 처리, 설계한 환자표본 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했는데, 국감에서 지적을 받아 이후 민간보험사 대상 환자표본 자료 제공은 중단한 상태”라고 전했다.

심평원은 또 최근에는 환자표본자료 제공 수수료 산정 기준이 부적정하다고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는데 이와 관련 기 실장은 “환자표본자료와 공공데이터 목록 외 자료요청 등 사용자별 맞춤형 데이터 제공 시 통계법, 공공데이터법, 내부 운영 지침에 따라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정기준이 부적정하다고 지적받은 건당 30만원의 환자표본 자료 수수료에 대해서는 “자료이용료, 소프트웨어개발비 등 적정비용을 산출하고 내부 법규 자문과 외부 보건의료 관련 학회의 자문과 협의과정 등의 과정을 거쳐 산출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기 실장은 “그러나 표본데이터 수수료 산정 기준이 별도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내부 감사에서 지적당함에 따라 추후 규정 개정 시 지적사항을 반영해 명시할 예정”이라며 “현재 학술연구, 정책연구, 창업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 활용에 따른 수수료는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는 보건의료빅데이터분석시스템 장기이용자에 대해서 수수료를 감액해 주는 등 국민의 보건의료정보의 활용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 수수료는 이용기간에 따라 1일 5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1주 이상 사용 시 1일당 3.2만원, 1개월(30일 기준) 이상 사용 시 1일당 2.3만원 수준으로 감액 부과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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