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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지하철 내 의료기관 개설 반대"
서울시의 "지하철 내 의료기관 개설 반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6.18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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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량 파급 문제 등 시민 안전 무시한 시도

서울시의사회(회장·박홍준)가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7호선과 분당선 이용이 가능한 강남구청역 역사 내 시민편의형 의원과 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다. 하지만 강남구보건소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은 시민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은 무리한 시도”라며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사회는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 4년 전에도 성명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교통공사는 의료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는커녕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을 다시 설립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하철 역사 내에서 감염성 질환 환자를 진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의 대규모 파급 문제의 해결 방안 및 사전 대책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병의원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법적 조항을 통과해야 한다"면서 "법적인 문제는 무시한 채 수익창출을 위해 시민편의만을 내세워 현행법을 무시하는 편법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체 의료기관 50%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편중돼 있고, 강남구는 전국 1위의 요양기관수를 자랑하고 있는데 지하철 역사에까지 병의원을 입점시켜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주장은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시민의 공용 공간인 지하철 역사를 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하게 되면 현재 역사 내 점포를 운영 중인 중소상인들의 임대료 부담만 늘리고, 공유지에 상업 시설을 난립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에 강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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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서울교통공사의 무리한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 시도에 적극 반대한다!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7호선 강남구청역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다가 강남구 보건소의 반대로 사업중단 위기를 맞았다. 우리는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역 의료기관 입점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지하철 역사 내에서 감염성 질환 환자를 진료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의 대규모 파급 문제나 밀폐된 지하 공간의 환경 등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난 몇년간 해결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상기해보라. 최근에도 지하철에 결핵 환자가 탑승하여 출근길 승객이 모두 내리는 소동이 벌어진 일이 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상상만해도 끔찍한 일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이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법적인 문제다. 의원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시 건물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사본 등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며, 소방시설 적합 여부, 시설기준 및 규격, 안전관리시설, 위생관리 사항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은 도시철도역사가 ‘도시철도법’으로 부대사업범위 중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항변한다. 이러한 공사의 주장은 수익창출을 위해 시민편의만을 내세워 현행법을 무시하는, 의원 등 요양기관 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 등을 고려하지 않은 편법적 발상이다.

셋째, 의료기관의 지역간 불평등 문제이다. 국내 의료기관 및 병상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내에 전국 의료기관의 50%가 개설되어 있고 특히 서울 강남구는 병의원, 치과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수가 전국1위이다. 강남구 한 구에만 총 2761개소의 요양기관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년 요양기관(병의원 등) 현황 통계’). 이렇게 의료기관이 밀집된 강남구에 지하철 역사에까지 병의원을 입점시켜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주장은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

넷째, 시민의 공용 공간인 지하철 역사를 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하게 되면 현재 역사 내 점포를 운영 중인 중소상인들의 임대료 부담만 늘리고, 공유지에 상업 시설을 난립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거대 자본에 의해 지하철 역사 내 영리 병원이나 네트워크형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이 유치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수년 전부터 지하철 역사 내 병원과 의원 입점을 추진해왔다. 본회는 이미 지난 2015년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개설 허용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무분별한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유치를 비판한 바 있다. 4년전과 비교하여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서울교통공사의 무리한 지하철 내 의료기관 입점 시도에 대하여 본회는 다시금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9. 6. 18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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