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난임치료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난임극복을 위한 새로운 지원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난임시술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런데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재, 난임 극복을 위한 새로운 지원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유 의원의 견해다.
특히 최근 건강보험 급여 적용 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난임시술에 대해 사금융 대출을 통해 시술비를 마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에서 난임시술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안 제11조2항4호를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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