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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단속 '식약처 특사경法' 떴다
마약류 단속 '식약처 특사경法' 떴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6.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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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단속으로 한계...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줘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사경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독립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어 각 지자체 보건소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최 의원 견해다.

최도자 의원은 “각 보건소별 마약류 감시원 숫자는 1~4명 내외로,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며 “공무원 1명이 병의원 548곳을 담당하는 등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식약처 공무원이 별도의 조사와 단속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부여하도록 법안에 명시토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단속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현재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빅데이터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 등을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된 수사권한이 없어 일부 위반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 또는 검찰과 공동으로 단속과 수사, 기소를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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