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 치료 기존 환자 진료권 ‧ 이의신청 존중해야”
오늘(18일) 최도자 의원이 의료법을 어긴 의료인들에 대해 복지부가 근거 없이 행정처분을 연기해 주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가운데 복지부 측에서 나름이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주장에서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은 없으나 나름의 이유에 의해 절차대로 행정처분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다는 논리다.(관련기사: 복지부, 의사면허 행정처분 연기 기준 없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언제까지 행정처분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진행되는 행정처분들을 늦장대응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병원에는 기존에 다니던 환자들이 있고 갑자기 해당 병원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된다거나 정지됐을 때 병원을 다니던 환자들의 진료 안전성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어 이 점이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 연기의 또 다른 이유로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의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설명.
그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의료인은 해당 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소를 제기하게 되면 행정처분 기간의 변동이 있게 되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의견제출 기간 6개월 범위 내에서 언제 행정처분이 시행됐으면 좋을지 의견을 받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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