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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위·과장 SNS 다이어트·헬스 제품 적발
식약처, 허위·과장 SNS 다이어트·헬스 제품 적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6.18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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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제품 판매 중단·회수…총 1930개 사이트 차단…판매업체 415곳 적발
의사들도 대거 참여해 인기 끄는 ‘새싹보리분말’ 의학적 효능 점검

의사들도 협조해 SNS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판매되던 다이어트·헬스 관련 제품들을 보건당국이 적발해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이의경)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했다.

수거‧검사는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에 대해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검사와 추가로 비만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을 적발했다.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규격 위반으로 확인됐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하여 부적합 조치하였으며, 사용이 의심되어 검사한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여 총 1,930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특히 최근 방송·홈쇼핑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있는 ‘새싹보리 분말‘ 제품과 관련, 광고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을 통해 의학적 효능 표방 내용 등을 검증했다.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민간 광고검증단에는 강북삼성병원 강재헌 교수, 대한가정의학회 김양현 교수,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원장, 진단검사의학회 홍기호 박사, 서울 YWCA 박희정 교수, 인하대 장경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 레몬밤(잎) 침출차 제품이 통관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수입자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시행하는 등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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