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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면허 행정처분 연기 기준 없다?
복지부, 의사면허 행정처분 연기 기준 없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6.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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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95회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의사…6개월 면허취소 유예”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지부가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들에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행정처분을 연기해 주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복지부가 법률에도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자격정지‧면허취소가 결정된 의사들이 수개월 넘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도자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1453명이었다.

또한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까지 평균 3개월(97.3일)이 소요됐으며 실제 행정처분까지 소요된 기간은 90일 이내가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 564건, 180일 이상이 169건이었다.

최 의원은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무려 504일 동안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예 받았다”며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가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사례도 있었다. 처분이 미뤄진 이 기간 동안 계속 진료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광주 모 성형외과 의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의료인에게 9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금고형을 선고받아 본래 2018년 10월 4일 면허취소 처분결정일이었으나 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 1일에야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복지부는 행정처분 결정일과 실제 처분 개시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의사들이 병원사정‧환자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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