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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간약국 조례안 또 '나몰라라 상정'?
서울시 야간약국 조례안 또 '나몰라라 상정'?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6.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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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희 안’ 지적 개선 없이 ‘김화숙 안’으로 둔갑…19일 조례 상정할 듯
야간시간대 개념 으로 예산 확대 가능성 농후..."혈세 20억원 낭비 우려"

서울시 야간약국 조례가 상정 보류된 지 두 달여만에 재상정이 예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상정 보류 당시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서울시 의견이 있었지만 큰 변화 없이 조례안이 다시 발의됐고 오는 19일 상정이 예정돼 있는 상태다.

때문에 지적사항은 무시한 채 발의만 남발하는 ‘나몰라라’ 안건 상정 현상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4월 24일 권영희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86회 3차 임시회에서 상정이 보류됐다.(관련기사: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조례안 보류 까닭은?)

일반의약품 판매뿐만 아니라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전문의약품 조제가 충족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서울시 견해에 따른 것이다.

추가적으로 서울시 측은 이미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야간 및 휴일 지정 의료기관과 연계된 처방 조제권에 대해 약국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야간시간에 대한 정의조항과 자치구 비용 부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개진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타 시도 선행사례 검토 및 연구용역이 끝난 뒤 해당 내용을 조례에 추가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당시 일각에서는 경증질환자가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심야약국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의약분업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과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 13종을 판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약국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어왔다.(관련기사: '서울시 야간 약국 도입' 예산 대비 효과 의문)

현재 서울시는 공공야간약국 연구용역기관으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하고 3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19일 상정되는 안은 김화숙 서울시의회 의원이 5월 24일 발의한 '공공 야간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김화숙 의원의 조례안에는 권영희 의원의 안에 비해 아갼약국에 대한 구체적 개념 등이 수정됐지만 이외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된 점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김화숙 의원의 조례안에는 권영희 의원의 안에 비해 아갼약국에 대한 구체적 개념 등이 수정됐지만 이외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된 점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내용적인 면에서 계류 중인 권영희 의원의 안건과 매우 흡사하고 차이가 있다면 야간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로 명시한 부분과 야간약국 근무 약사에 대한 의무 및 준수사항 부분이 삭제됐다는 점이 유일하다.

지난달 4월 서울시의회 복지위 임시회 당시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야간시간에 대한 정의가 없다. 법률에서 심야시간에 대해서는 00시에서 06시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처럼 명확한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약사 윤리강령 준수여부를 조례에 따로 넣는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지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기는 것이 부적합해 보인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즉 서울시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권영희 의원의 안을 수정한 것이 김화숙 의원의 야간약국 지원 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적의 핵심 내용은 일체 수정하지 않고 연구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을 발의해 재상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시각도 존재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소속 A의원은 "야간약국 사업은 서울시 예산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큰 사업이다. 예산 대비 효과와 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대비 타당성이 검증되기도 전에 추가적 논의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A의원의 의견처럼 해당 사업은 연간 17억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자치구별 2개소씩 총 50개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오후10시부터 새벽1시까지 시간당 3만 원으로 지원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연평균 17억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조례안에서는 야간시대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 금액이 늘어 20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분석이다.

추가적으로 의료계 관계자 B씨는 "의료진의 처방에 따른 전문의약품 조제가 병행되는 쪽으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핵심 문제점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조례안이 재상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이는 비단 시의회 의원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일선 현장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행정적으로 안건만 찍어내도록 하는 성과 만능주의 입법제도의 문제기도 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C 관계자는 “일단 상정 예정 건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지만 위원들의 중지가 모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정 확정 여부는 좀 더 회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사한 안이 있었고 당시 상정이 보류됐던 것은 맞지만 일단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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