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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이어 요양병원까지 국공유화하나?
유치원 이어 요양병원까지 국공유화하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6.17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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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회서 대책마련 성토 토론회 개최
"획일한 관료주의 절대 혁신 못한다" 비판 일색
정부가 사유재산 과도한 침범 시장경쟁에 위배

현 정부가 ‘한유총’ 사태로 불거진 민간유치원에 이어 요양병원을 비롯한 민간장기요양기관까지 국공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성토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1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는 “현 정부는 모든 부문을 국가가 관장함으로써 획일화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은 북유럽을 방문했는데 북유럽 국가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복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서로 다르게 사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이 교수는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 민간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주도하는 국가들에서는 서비스의 일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며 “용변을 보면 바로 체크가 되어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제품이 나왔고, 몸이 불편한 노인이 자기 힘으로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홈도 선보였으며, 미국의 어느 민간치매요양병원에는 담장도 없다. 우리나라처럼 묶어놓는 구조는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이런 혁신들은 모두 민간이 서비스를 주도할 때만 가능하다”며 “모든 걸 획일화하려는 관료주의는 절대로 이런 혁신을 주도하지 못하고 노인복지의 필수요소인 사랑을 대체하지도 못하며 주민의 자율과 창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제2차 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이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본질적 내용은 축소되고 오로지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한 재정 안정화 대책에만 초점을 맞춰 궁극적으로는 장기요양시설의 국공유화를 지향하는 규제 위주 내용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철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회장(법학박사)은 “정부는 민간요양기관이 난립해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6년 실시한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0%가 만족한다고 답했다”며 “장기요양기관 관리체계도 현행법 규정으로 충분하며 추가적 제재는 감독권 남용의 횡행으로 서비스 질 제고가 아닌 감독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민간장기요양사업은 순수 민간자본에 의한 시설이 수익을 목적으로 시장 경쟁체제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서비스 질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민간시설을 국공유화할 게 아니라 오히려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민간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유도해 민간사업자의 영리사업자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수년간 논란이 되고 있는 재무회계규칙과 인건비 지급비율 강제화도 자유시장경제체제 근간을 흔드는 초헌법적 시도이므로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이 언급한 재무회계규칙은 정부가 지난해 3월 30일 공포한 규칙으로 요양기관의 잉여금 전출을 금지하고 인건비 적정비율을 고시함으로써 정부가 몇 명을 고용해야 하는지 정해 주는 한편 이를 위반 시 처벌규정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백승재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보편적 무상복지, 공공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자율과 창의로 운영되어 기업주가 책임져야 할 사기업의 경영에 심하게 간섭하고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유재산제를 과도하게 침범해선 안된다. 헌법상 경제 질서의 기본원칙을 벗어나는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늘리며 거대정부를 만들면서 민간 부문을 퇴출시키고 있다. 진입장벽을 만들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판치는 사회에서 국민 개인은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며 “민간장기요양서비스도 이러한 프레임에서 벗어나 자유시장경제원칙에 따라 경영효율과 경쟁에 의한 서비스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정책 대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 정부는 ‘한유총’ 사태로 불거진 민간 유치원에 이어 ‘치매국가책임제’ 기조에 따라 민간 요양병원을 포함한 민간 요양기관까지 퇴출, 국공유화하려 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공공요양기관 확대와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보다 60%를 증액한 2333억 원을 투입하며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1129억 원을 배정한 바 있다.

민간요양기관의 국공유화를 명문화하는 법률 개정안까지 여당 주도로 현재 발의돼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영리목적의 소규모 민간요양기관이 난립하고 기관 간 생존경쟁에 따른 도덕적 해이, 회계비리가 만연해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현재 전체 요양기관 중 85%에 이르는 ‘민간’ 요양기관을 국공유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5월 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급여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기요양기관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담보 제공을 금지하며, 폐업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제윤경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기동민, 민홍철, 신창현, 안호영, 윤후덕, 이규희, 임종성, 최재성, 표창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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