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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의사면허 관리 기구 필요하다"
"독립된 의사면허 관리 기구 필요하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6.17 16: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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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료기관· 복지부 등 충돌 엄청난 비용 지출 유무형 손해
의협 중윤위‧전평제 문제점 수두룩... 해결책은 면허관리 기구
복지부, 자율적 규제 방향에 공감..."전평제 국민 신뢰 얻어야 "

독립된 의사 면허관리기구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고 의사면허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복지부 주관 하에 의사면허가 관리되고 있어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및 한국의약평론가회에서 주관하는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17일 오후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면허관리 기구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한편, 현재 의료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전문가평가제의 역할에 대한 제언도 이뤄졌다.

특히 복지부 행정처분 최종 권한을 유지하면서 의협 또는 독립적 기구의 자율징계 절차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현행 의사면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며 유지·관리도 복지부 장관 하에 이뤄지고 있고 면허시험, 면허신고 및 갱신, 보수교육 등 다양한 체계로 분리·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독립된 면허관리기구가 없다보니 의사 및 의료기관의 직접 충돌, 보건소, 복지부, 경찰 소송 등으로 이어져 엄청난 비용 지출과 유무형의 손해로 이어진다는 게 의료계의 견해다.

이에 대해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면허기구에 의한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의사 자율규제 기제로 사회적 신뢰 획득이 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재판의 사회적 낭비와 불만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자율규제의 경우 사무장병원이 아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며 사회적 중심 가치 창조 선도가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기구의 부재로 인해 정확한 의료인력 수요 사정과 정책개발, 기획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즉 모든 의료관련 불만과 소원 접수창구를 일원화 하고 비윤리적 의사에 대한 전문적 처리를 위해 반드시 의사면허관리기구가 필요하다는 지론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전문가평가제 2기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통한 자율규제권 및 면허관리체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회장
최대집 회장

토론회에 참석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극소수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면허관리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협에서는 이에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립된 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명진 한국의약평론가회 총무이사는 “의사 면허 전문성에 관련해 의료인력의 정확한 파악과 필수 역량관리를 위해 의사면허 등록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해당 제도를 통해 부족한 진료역량을 향상시키고 진료에 부적절한 사람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단국의대 인문사회교실 교수)는 영미 의사 면허관리기구와 국내 변호사 징계 사례를 통해 향후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이사는 “영미의 의사면허관리기구는 법의 위임 하에 구성된 독립적 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권한이 부처에 있는 우리 법체계에서 영미의 독립된 의사 면허관리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체계 정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변호사 징계의 계층적 구조처럼 복지부가 행정처분의 최종적 권한을 유지하되 법의 위임 하에 의협 또는 독립적 기구의 자율징계 절차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중윤위 · 전평제 한계 뚜렷…독립면허기구설립이 해결책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현재 의협에서는 유일하게 면허 관리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하도록 중앙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복지부에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과중으로 인해 전체 2~3% 문제 처리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하고 위원회 규정이나 조직 등에 여러 문제가 있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처리가 되지 않을 뿐더러, 전문가평가제와의 관계도 분명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임기영 아주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임기영 아주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에 대해 임기영 아주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중윤위는 위원 11명이 매월 1회 회의를 진행하며 매회 15~20건의 사건을 진행한다”며 “현재 중윤위의 업무 부담이 매우 크고 조사 및 청문과정이 졸속화되기 쉬운 구조”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최고 징계 회원 자격정지도 3년에 불과해 실질적인 징계가 되지 못하고 이는 중윤위의 권위가 낮아지는 결과로 초래 된다”고 밝히며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경우도 피드백이 거의 없고 징계 대상자가 반발하거나 비협조적일 때 징계 절차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전했다.

덧붙여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윤위가 개입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전문가 평가제와의 관계가 확실히 정리되지 않았다”며 “중윤위원에 학생 및 전공의 대표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평제와 관련해서는 “시도 의사회와의 독립성 문제와 더불어 전평제의 역할 범위나 임무에 관한 합의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전평단 간의 평가 척도의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중윤위와 전평제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독립면허기구 설립이라는 게 임 교수의 최종 결론이다.

임 교수는 “현 의협 중윤위와 전평제 모두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다. 독립 면허기구 설립이 궁극적 해결책”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평제와 중윤위를 향후 독립면허기구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미래 청사진 하에서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은 “모든 것을 법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 이외에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전평제 시범사업이 어떻게 하면 국민 신뢰를 얻으면서 성공사례로 남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복지부가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현재 가장 효율적 방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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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12:00:57
자신들의 면허를 스스로 관리하는 단체가 있나요? 이해 관계에 얽히지 않은 제3자나 정부 기관보다 더 나으리란 보장은 있을까요? 얼마 전 추적 60분에서 간호조무사를 12년 간이나 성폭행하였던 의사가 과거 의협 임원이었다는 사실,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