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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64%에 “간호사가 없다”
노인요양시설 64%에 “간호사가 없다”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6.17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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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노인 적절한 서비스 제공 못 받아 … 제도 개선 시급
대부분 간호조무사 대체 채용...의무화 배치 필요성 대두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허술한 인력배치 기준으로 인해 시설 10곳 중 6곳 이상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이에 입소노인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주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는 지난 14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백양누리에서 개최된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간호정책 현안과 발전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과 이용자 수는 2008년 1332개, 8만1252명에서 2017년 3261개, 17만6041명으로 각각 145%와 117% 증가했고, 급여비용 또한 1309억 원 수준에서 2조4892억 원으로 1800%나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간호 인력이 결정한다는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 64%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어 인력 배치기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9 OECD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중 간호사 비율은 미국 34.3%, 네덜란드 28.2%, 독일 50.9%, 일본 20.7% 등이었으나 한국은 2.1%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30병상 이상의 경우 입소자 25명 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10∼30병상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설들은 간호인력의 대부분을 간호조무사로 채용하고 있다.

신 교수는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이 최상의 간호서비스를 받기 위한 적정 간호인력 수를 산출해 노인요양시설 법정인력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에서는 간호인력의 질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며, 요양시설에 간호사가 의무 배치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모두가 공감했다. 또 간호인력 배치수준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으며, 정책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과학적 연구결과들이 계속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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