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9 (금)
“제주도 6년간 한방난임 임신률 3.3% 불과"
“제주도 6년간 한방난임 임신률 3.3% 불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6.17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의료연, 자연임신율 27%와 비교 불가, 오히려 자연임신 저해 요인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유독 성공률 낮아...사업 지속은 심각한 직무유기

“제주도의 지난 6년간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이 3.3%에 불과함에도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 결과 자연임신율에도 못미치는 낮은 임신성공률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중 제주도의 임신성공률이 유독 낮은 것으로 나타나 바른의료연구소가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연구소는 2017년부터 매해 이전 해에 시행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해 자료들을 취합·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극도로 참담한 수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 성적이 유독 눈에 띄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3년도부터 매해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난임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의 여성으로 지정된 한의원에서 처방한 한약을 3개월간 복용하고, 주 1~2회의 침구치료를 받는다. 제주도한의사회의 선별평가 후 최종 선정되며 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들은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을 위한 추적관찰 기간을 두고 있다. 총 사업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의학적 보조생식술 시술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연구소는 그 동안 제주도가 공개한 사업결과를 정리해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매해 제주도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이 각각 5.0%, 5.0%, 0%, 3.3%, 6.7%, 0%로서, 지난 6년간 임신성공률 평균이 단 3.3%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지난해에 제주도의 5년간 임신성공률이 4.1%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2018년도에는 아예 임신성공자가 단 1명도 없어 6년간 평균 임신성공률이 3.3%로 더욱 하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3년과 2014년에는 한방치료로 임신되지 않아 추가로 시행한 인공수정으로 각각 3명과 4명이 임신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연구소는 “한방치료가 보조생식술의 임신성공률을 향상시킨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방난임치료의 효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료정책연구소의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의학적·통계학적 관점에서의 평가' 연구보고서(2017)에 의하면,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원인불명 난임여성의 6-8개월 동안 자연임신율이 20~27%라고 보고했다.

연구소는 “그런데 제주도 사업에서 6개월 동안 3.3%의 임신성공률은 난임여성 자연임신율의 1/7에 불과하다.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과 비교할 수도 없는 참담한 성적”이라며 특히 제주도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은 6개 임신주기 동안의 누적 임신성공률인데 반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은 1시술주기당 임신성공률이라는 사실을 전했다.

'2015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평가 및 난임원인 분석' 보고서에 나온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의 1시술 주기당 임신성공률은 각각 14.3%와 31.5%. 그런데 제주도 사업의 6주기 누적 임신성공률 3.3%가 1시술주기당 인공수정, 체외수정 임신성공률의 1/4, 1/9에도 못 미쳐 연구소는 “얼마나 효과가 없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결국 지난 6년간 제주도에서 시행한 한방난임사업은 난임치료에 전혀 효과가 없음이 명백히 입증되었고, 한방난임치료가 난임여성의 자연임신 가능성을 더욱 저해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며 “그렇다면 사업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지자체의 마땅한 책무임에도 제주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19년에도 한방난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해 이런 와중에 지난 3월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은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고, 이에 제주도의사회는 '제주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조례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연구소는 “6년간이나 지속적으로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이 극도로 저조해도 난임여성의 고통은 외면한 채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제주도청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제주도청을 성토하며,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