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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모자보건조례안’ 즉각 철회하라”
“전남도의회는 ‘모자보건조례안’ 즉각 철회하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6.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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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 한방난임치료 안전성·유효성 입증 안돼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난임극복에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

“전라남도의회는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

바른의료연구소가 전남도의회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를 난임여성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차영수 도의원(더불어민주, 강진1)이 지난 5월 24일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고, 오는 6월 18일 개최될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여부가 정해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연구소는 “문제는 이 조례안의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1항 제1호에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의학적 난임치료와는 달리 한의학적 난임치료는 아직까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2017년도부터 3년 연속으로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모든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사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조례안이 철회되어야 할 근거, 나아가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이 중단되어야 할 근거를 제시했다.

연구소는 “지난 2년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서 8개월 동안 11.2%의 임신성공률을 나타낸 것은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라며 “무엇보다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도 훨씬 못 미친 것은 한방난임치료가 임신율을 높이기는 커녕 정상적인 자연임신조차도 저해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전했다.

즉,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결국 한방난임치료는 난임여성의 난임극복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

차영수 의원은 조례안 제정이유를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그러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로 어떻게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전라남도가 제대로 난임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치료법을 보다 많은 난임여성이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전남도의회에 “난임여성의 난임극복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방난임치료에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과 이와 함께 “2019년도에도 시행 중인 한방난임사업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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