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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보다 수가 낮은 요양병원 문닫을 판"
"요양시설 보다 수가 낮은 요양병원 문닫을 판"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6.14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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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 설명회...병원 입원할 환자들 시설로 몰려
의사 지시 없이 L-tube(비위관 삽입) 등 불법 의료행위 심각

“요양병원은 의료고도, 의료중도 등 중증환자가 아니면 요양시설보다 수가가 낮고, 요양시설은 간병비까지 지원하고 있어 병원을 접고 시설로 전환할까 생각하고 있다. 정말 간병비 지원이 필요한 것도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요양병원협회 정책 설명회에서 현장에 있는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이 같이 밝히고 “요양시설을 겸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은 의료수가, 간병제도 등에서도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요양시설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운영해 보면 경영환경에서 요양병원은 요양시설보다 못하다는 걸 절감한다”고 하소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지난 12일 원주 연세요양병원에서 전국에서 5번째로 개최한 ‘2019년 상반기 찾아가는 정책설명회’에서는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기능 미 정립으로 인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곳곳에서 나왔다.

특히 욕창,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요양병원 아닌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의사의 지시 없이 L-tube(비위관 삽입) 등의 불법 의료행위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A요양병원 원장은 “요양시설 촉탁의사로 정기적으로 방문해 보면 욕창, L-tube(비위관 삽입) 등의 환자들이 많이 입소해 있는데 의료적 처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입소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런 환자들은 들어갈 수 없도록 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요양시설에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가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의 등급판정을 받으면 입소할 수 있다.

특히 요양시설은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일상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해 등급판정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할 와상 등 중증환자라도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면 얼마든지 입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인력이 의사의 지시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B요양병원 원장은 “요양시설에 촉탁의로 나가보면 의사의 지도감독이 반드시 필요한 T-tube(기관절개 튜브), L-tube, 의료용 산소, 폴리카테터 등을 맘대로 쓰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의료행위가 필요한 환자들은 입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요양병원은 이사장은 “요양시설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에 가야 할 욕창, 중증치매환자들이 장기요양 1, 2등급을 받아서 막 밀고 들어온다”면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지만 일부 보호자들은 간호사가 있으니까 요양병원인 줄 안다”고 개탄했다.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이 정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정부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바로알기 캠페인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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