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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이 나가야 할 방향성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나가야 할 방향성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6.14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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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표 교수, 입퇴소 관련 자기결정권 보장 ‧ 역할 명확화 주문

노인의료복지시설 입‧퇴소 관련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본인 의사에 의한 입소결정 비율이 떨어져 시설입소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존재하고 노인들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견해다.

때문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쇄적 이미지를 보완하고 시설의 역할을 명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개진됐다.

김준표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교수
김준표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교수

(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연구원)는 14일 관련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노인의 입퇴소 자기결정권이 보장받기 어려운 이유로 신체적, 인지적 기능 부족을 꼽았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자신의 의사보다는 가족의 의사 및 상황에 따라 입‧퇴소가 결정된다는 것.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개인의 거주지 선택의 권리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 본인 의사에 반한 입소 노인 비율은 60%에 달했다"고 전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제언으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소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고 규정돼 있는 반면 퇴소관련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김준표 교수는 "입소절차에 대해서는 노인 본인과 시설간의 직접 계약에 의한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인지능력 등의 이유로 직접 계약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서만 후견인 및 부양의무자, 지자체 장이 지정한 자에 의한 계약 체결이 가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퇴소에 대해서도 "시설 퇴소를 결정할 때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일 기간 이전에 시설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밝히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어떤 불이익이나 차별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노인의료복지시설 역할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견해다. 김 교수는 "요양병원에 비해 의료진이 부족하지만 더 심한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입소하기도 한다"며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 및 보호자 대상 교육 강화 및 케어매니저제도의 확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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