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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성폭행은 권위 악용?…가중처벌 법안 나왔다
의사 성폭행은 권위 악용?…가중처벌 법안 나왔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6.14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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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환자, 온전한 의사결정능력 없는 경우 있어”…‘의료법개정안’ 발의
신창현 의원
신창현 의원

의료인이 환자를 성폭행한 경우 의사를 가중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나빠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범하는 것을 ‘그루밍 성범죄’라고 한다.

때문에 미국의 경우 23개 주에서 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전문의를 처벌하게 돼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즉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서 환자의 신뢰와 취약성에 대한 침해이며 정신과전문의가 지닌 권위의 악용으로 해석한다는 것.

이에 대해 신창현 의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환자는 온전한 의사결정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한국에는 관련 법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인이 환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의료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현저히 나빠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토록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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