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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담낭절제술 후 사망 환자 의료진 2억 배상”
법원 “담낭절제술 후 사망 환자 의료진 2억 배상”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6.1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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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 뒤집고 의료진 책임 비율 60% 판단

복강경 담낭절제술 후 사망한 환자에 대해 1심을 뒤집고 2억 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사망과 연관된 출혈이 수술도구 삽입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서울고법 제17민사부는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진의 책임비율을 60%로 판단, 1억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복통을 호소하며 B병원을 찾았고 조영증강 복부CT 검사 결과, 총담관담석 제거를 위한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도조영술(ERCP)수술을 받기로 동의했다.

수술 후 의료진은 추가적으로 담낭절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했으나 이후 A씨는 복통과 배뇨곤란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결국 상태가 악화된 A씨는 패혈증 증세를 보였고 종합병원으로 이송 후 투석 및 패혈증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했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의료진이 담성증을 위장질환으로 오진해 염증을 악화시킨 점 △ERCP 후에도 담석이 남아있었다는 점 △ERCP 중 균배양검사를 하지 않은 점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대망 손상이 있었던 점 등을 들며 배상을 촉구했다.

우선 1심 재판부는 해당 주장에 대해 모두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진들이 의료적 판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해당 처치와 A씨의 사망간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복강경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A씨의 대망을 손상시켜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하도록 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다수 감정소견서에 따르면 A씨의 사망이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행을 위한 수술도구 삽입과 연관된 출혈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며 "부검 결과에서도 1800cc 정도의 대량 출혈이 발견됐는데 손상 위치상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대망 손상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대량 출혈과 허혈성 쇼크가 발생했다"며 "그 영향으로 패혈증이 더욱 악화돼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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