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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배치 대한 법적 강제성 부여해야"
"간호사 배치 대한 법적 강제성 부여해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6.12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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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질 향상 방안 국회 토론회 12일 국회서 개최
병협 “간호인력 배출 확대 ‧ 개별 의료서비스 수가 개선 병행돼야”

간호사 배치에 대한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고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한 간호사 배치기준은 환자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지만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 배치수준이 OECD의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문제제기다.

박영우 병원간호사회 회장은 12일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의 질 향상 방안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약 53.8% 수준이며 특히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박영우 병원간호사회 회장
박영우 병원간호사회 회장

박 회장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 최소 수준의 간호사 배치기준을 근무조별 간호사 1명당 환자 약 12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법 준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간호사 채용을 독력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된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미신고시 2~5%의 감산만을 하고 있어 신고율이 낮다는 설명.

아울러 기본 간호등급은 근무조별 간호사 1명당 환자를 약 21~28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법정 인력기준을 위반하는 기관에도 입원료를 가산하는 등 제도 실효성이 미미한 상황이다.

박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간호사 배치에 대한 법적 강제성 부여와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간호사 노동 및 간호서비스의 가치가 반영된 수가를 개발하고 간호등급제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을 우선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최소배치 수준을 지키지 않는 법 위반 의료기관에는 제재를 하는 등 법적 강제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론이다.

박영우 회장은 “일본의 경우 정부와 유관기관의 체계적 공조를 기반으로 1974년부터 간호 인력 수급계획 및 수 십년에 걸친 수가체계의 개편이 이뤄져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화된 수가책정과 세분화되고 명시적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2년 단위의 수가개정을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적정 인력배치를 유도하기 위한 체계 보완을 지속해오고 있는 것이 일본의 강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외 개선방안으로는 △신규간호사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강화 프로그램 개발 △적정 수준 이상의 간호사 급여 유지 등이 꼽혔다.

박 회장은 “간호현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신규간호사가 늘고 있다. 신규간호사를 교육하는 프리셉터는 담당 환자를 간화는 동시에 교육까지 해야 하므로 교육에 집중하기 어렵다”며 “충분한 교육기간 부여와 교육만 전담하는 교육전담간호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적정 급여와 관련해서는 “종별, 지역별 간호사 급여차이가 이직의 원인이자 간호사 수급 불균형의 원인”이라며 “업무특성을 고려해 직역별, 종별로 동등한 수준의 간호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승령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간호인력 TF 팀장은 "직접 현장을 다니며 든 생각은 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었다"며 "인력 문제는 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시스템 전체의 문제다. 의료기관의 적정 기능 제공, 적정 병상, 적정 인력 등이 모두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팀장은 "모든 것이 연결돼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최근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종합계획을 세워 적정한 수요추계와 적정 배치 수준, 인력 양성과 공급에 대해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병협 “간호인력 배출 확대 정책 ‧ 개별 의료서비스 수가 개선”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한편 병협은 간호인력의 배출 확대 정책과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어떻게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임상간호사로 일하고 있지 않은 간호면허 소지자가 전체의 50%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중 30%는 간호 관련 유사직종에 근무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정책적으로 간호사 배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병원 수가 인상률을 따지면 의료기관을 현상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충분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지, 전체 의료이용량을 어떻게 조절할지,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단가 가격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높여갈지 다같이 고민하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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