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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추가적 부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추가적 부담"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6.12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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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영세 의료기관에 '세제완화 대책' 법안 필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현황을 파악하려는 국회 움직임에 의료계가 난색을 표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맹 의원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 관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현재에도 어려운 중소병원의 경영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의협은 "동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인 수가 결정의 명목하에 현행 종합병원급에 적용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의무화를 병원급까지 확대하고자 하지만, 이는 저수가와 최저임금 상승, 간호등급제 등의 인력난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의료기관의 추가 부담이 되는 개정안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개정안에서 제시한 의료기관의 재무상태, 경영수지 분석 등은 이미 건강보험 청구와 국세청 세금신고 등으로 갈음해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맞춰 의무화하는 것은 중소병원에 또 다른 회계업무만을 가중시켜 경영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영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병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급에 저리대출,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세제완화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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