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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 범위 제한..."의약품 오인 우려"
기능성 화장품 범위 제한..."의약품 오인 우려"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6.12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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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식약처에 윤일규 의원 개정안 '찬성' 의견 제출

기능성 화장품 세부 품목을 총리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찬성' 의견을 식약처에 제출했다.

앞선 지난달 14일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장품 정의 중 화장품 제외 단서 조항에 의약외품 추가, △기능성 화장품 세부 품목 총리령 위임 규정 삭제 및 기능성 화장품 범위 내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과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거나 체모를 제거하는 화장품' 제외, △화장품 부당 표시·광고 범위에 '질병 명칭을 포함하거나 질병의 치료․경감․예방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추가 등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질병 명칭 사용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관계자는 "질환명이 화장품에 표기된다면, 환자들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면서 "화장품이 특정 피부 질환에 대한 치료 효능 및 효과를 인정해 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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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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