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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치료 14개 항목 건보적용 기준 확대
뇌혈관질환 치료 14개 항목 건보적용 기준 확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6.12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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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월부터...뇌졸중·뇌동맥류 등에 대한 치료재료 건보 적용
급성 허혈 뇌졸중 혈전제거술,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 환자까지

뇌졸중과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 치료에 쓰이는 치료재료 14개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오는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13일(목)부터 19일(수)까지 행정예고하고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로 우선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도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 대혈관 협착,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만 급여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급여가 확대된다.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기존에는 보청기 착용 및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진단 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만  급여인정됐지만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해 언어청각검사와 동시에 시행 시 각각 급여인정한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경우인, 외이도 이물이 당일 제거가 곤란하거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을 요하는 외이도의 골부 및 고막 주변에 완전폐쇄로 50분 이상 제거하는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한다.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는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해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인도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 및 본인부담이 경감되어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확정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8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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