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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가 의사 업무 대행...약 조제까지?
PA간호사가 의사 업무 대행...약 조제까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6.12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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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42개 병원 실태조사...69%가 운용 의료법 위반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간호사들이 수술, 시술, 처치, 환부 봉합,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사선사가 환자의 인체에 조영제를 직접 투입하거나 1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하는 경우,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등 의료법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전국 42개 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PA간호사는 29개 병원(69.04%) 에서 운용되고 있었고, PA간호사가 없다고 응답한 곳은 12개 병원(28.57%), 무응답이 1개 병원(2,38%)이었다.

의료법 위반 실태조사에 참가한 병원은 사립대병원 14곳, 국립대병원 2곳, 특수목적공공병원 5곳, 지방의료원 12곳, 민간중소병원 7곳, 재활병원 2곳 등 모두 42곳이다.

PA간호사를 운용하고 있는 29개 병원의 PA간호사수는 총 971명으로 평균 33.48명이었다. 대형병원인 국립대병원(2곳)과 사립대병원(무응답 1곳을 제외한 13곳)만 보면 15개 병원의 PA간호사수는 총 762명으로 평균 50.8명에 이른다. PA간호사가 가장 많은 병원으로는 부산의 A병원 184명, 인천의 B병원 124명, 전남의 C병원 65명 등이었다.

조사 결과 PA간호사가 하는 업무 중에는 수술, 환부 봉합, 시술, 드레싱, 방광세척, 혈액배양검사, 상처부위 세포 채취,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 작성, 투약 처치, 주치의 부재시 주치의 업무 대행, 처방, 잘못된 처방 변경, 진료기록지 작성, 제증명서 작성 등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PA간호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실태조사에서는 PA간호사 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사됐다.

PA간호사 운용 과정에서 △의사업무를 PA간호사에게 전가함으로서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하는 점 △전문지식이나 자격조건이 없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 업무를 대행하는 점 △의사업무를 대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간호사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는 점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서비스와 행정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력간호사가 의사업무를 대행하는 PA간호사로 빠져나가면서 간호사 인력난이 가중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숙련된 경력간호사들이 PA간호사로 옮겨가면서 현장에 경력간호사가 부족하게 되고, 저연차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간호업무가 돌아가다 보면 업무하중이 늘어나고 이직률이 높아져 인력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병원의 의사인력과 약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떠넘기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의사업무는 의사가, 약사업무는 약사가, 간호업무는 간호사가 하도록 의료인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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