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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주말·야간 진료 확대, 산전검사 지원 추진
보건소 주말·야간 진료 확대, 산전검사 지원 추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6.12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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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건강출산 패키지 대표 발의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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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해 보건소 접근성을 높이고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 지원이 추진된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한출산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뤄져 있는데 우선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평일 보건소 이용이 여의치 않은 직장인들의 보건소 이용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시·군·구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보건소의 운영시간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진료시간을 평일 9시부터 18시로 한정하고 있어 대다수 직장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렵고,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보건소의 다양한 보건의료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신 의원의 견해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 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한편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 지원을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 큰 골자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산전 검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문제제기인 것.

또한 최근 고령임신 등으로 인해 난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법률에 이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규정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전 검사 지원 정도 및 방식이 상이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전 검사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신보라 의원은 “출산을 경험하며 정부의 출산·육아 정책의 사각지대를 많이 경험했다”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실제 부모들의 출산과 육아 고충에 충분히 호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육아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인 입법으로 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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