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9 (금)
전공의 폭행 예방 안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전공의 폭행 예방 안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6.12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내달 16일 전공의법 시행 따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관계자 “전공의 권리 보호‧우수 의료인력 양성 입법효과 기대”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전공의 폭행 예방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로 예정된 전공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이동수련 조치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우선 개정안에는 폭행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법 제11조의2 제1항을 위반해 폭행 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은 200만 원, 2차 위반 시 3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제12조의2 제1항을 위반해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와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규정이 같다.

수련계약서 1부를 전공의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의 경우 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적합하다고 봤다.

표=법제처 제공
표=법제처 제공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동수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이 미달하거나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관련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포함된다.

아울러 이동수련 조치를 명령받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해당소속 전공의 및 다른 수련병원 등의 장의 동의를 얻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수련병원 등의 장은 지도전문의를 지정한 경우 전문의 성명, 자격번호, 기초교육 이수일자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조문별 제‧개정이유에 대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이동수련의 부득이한 사유 및 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동수련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이동수련 조치 절차의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공성을 제고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으로 행정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했다"며 "수련병원 장이 지정한 지도전문의를 정부가 관리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