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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36개 추가 지정... 351개로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36개 추가 지정... 351개로 확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6.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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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감염병 결핵치료제 등 국민건강 필수 의약품 안정 공급 지원

결핵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 주사제’ 등 36개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되어, 총 351개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안정적 공급을 지원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이의경)는 36개 의약품을 추가함으로써 총 351개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36개 의약품은 △결핵치료제 3개 △말라리아 치료제 7개 △법정 감염병 치료제 20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용 약 1개 △지정 감염병 등 치료제 5개로 구성됐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 351개 품목은 항생제 50개, 응급 해독제 32개, 예방백신 32개, 항암제 24개, 결핵 치료제 23개, 말라리아(9), 기초수액제(8) 등이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11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장·식약처 최성락 차장)’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식약처는 이를 통해 감염병과 결핵 치료제 등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집중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에 설치된 협의회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는 현재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체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체계

11일 협의회 회의에서는 최근 유니덜진 정제(자궁 출혈 방지제) 등 필수치료제의 공급 중단 발생에 대한 행정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필수의약품 관리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공공부문(정부부처)과 민간부문(의료현장)에서 공급 중단 등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 수입, 기술‧행정지원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결핵 치료제 ‘스트렙토마이신’ 등 해외 의약품 특례 수입(7건), 응급성고혈압 치료제 ‘나이트로프레스주’ 등 긴급도입(4건)을 지원했고, 이밖에 6건의 행정지원을 한 바 있다.

또 안정적인 자급기반 마련을 위해 그간 수입에만 의존해 왔던 한센병 치료제인 ’답손 정제‘를 국내 제약사 위탁제조를 통해 공급한 바 있다.

더해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전문단체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해 ‘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수입, 유통, 사용까지 전주기 현장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협력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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