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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교육 평가인증 제도 도입 늦춰선 안돼"
"약학교육 평가인증 제도 도입 늦춰선 안돼"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6.11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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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학교육평가원 법인화 국회·정부 촉구
대한약사회관

대한약사회(회장·김대업, 이하 약사회)가 오는 2022년 통합 6년제 전환을 앞두고 ‘약학교육 평가인증 제도 도입’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이를 위한 조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의 경우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약학교육은 평가·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김승희 의원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급선무라는 입장으로 약학교육계와 함께 법률개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학교육이 최근 10년 동안 20개 대학에서 37개 대학으로 증가하고, 입학정원 또한 600여 명 이상 급증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표준지침 없이 교육과정이나 교육환경 등을 대학 자체적으로 위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당초 약대 신설과정에서 산업․임상 약사 양성, 실무실습 교육 강화라는 목표를 내세웠다"면서 "약사회는 최근 약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목적과는 다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입학정원 30명 내외의 초소형 약학대학이 적지 않게 신설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약사회는 이들 초소형 약대들이 최소한의 교육 여건을 갖추는 것은 기존 약대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현재 약학교육이 처한 상황이며, 이는 약학교육에 있어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약학교육 평가인증 시행이 안착하기 위해 2011년에 출범한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의 재단법인화가 필수적이지만,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마련이 여의치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오인석 약사회 학술이사는 “약학교육 평가인증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존의 약학교육평가원의 법인화를 위해 문턱을 낮추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약학교육평가원(가칭)의 조속한 법인화를 위해 산하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자산 요건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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