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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회,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한다
전남의회,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한다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6.11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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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수 전남도의원, '모자보건 조례안' 대표발의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1)이 대표발의한 '전남 모자보건 조례안'이 지난 10일 전남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동 조례안은 심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차영수 전남도의원
차영수 전남도의원

차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 및 시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의사회(이하 전남의사회) 한 관계자는 3년간의 ‘부산시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한 의료정책연구소의 자료를 제시하며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율’은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8.4개월 기준 11.9~34.4%)’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시행한 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바른의료연구소의 자료를 살펴보면, 한방 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은 한의계의 주장대로 20-30%가 아닌 8.4개월 평균 10.5%에 불과했고, 미국의학협회지(JAMA) 연구결과에서도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에게 침이나 가짜침의 시술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남의사회는 지난 3월 성명서를 통해 "전남도민은 임상 시험의 대상이 아니며,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 행위를 통해 신생아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전남 한방 난임치료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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