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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불법의료행위 적극 대처해 나가자"
"한방 불법의료행위 적극 대처해 나가자"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6.11 07:2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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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함께하는 전국 순회 교육’
초음파 등 '의사 진료영역 침해 행위' 법적 대응 필요
한방 관련 망언 정치인 낙선·낙천운동 여론형성 해야

최근 의과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비롯해 난임한방사업, 혈액검사기 사용 등 의사 진료영역을 침범하려는 한의사들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사 회원들에게 한방사의 불법의료행위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함께 대처하기 위해 의사단체도 발벗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10일 오후 7시 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서울시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함께하는 전국 순회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지역의사회 순회 교육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한방의학의 문제점과 해결책'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은 △박광재 중앙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의 '한방문제의 개요와 이슈' △강석하 중앙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학중심의학연구원 원장의 '한방문제의 현황과 대처방안' △김성원 바른의료연구소 소장의 '한방난임사업의 문제와 대안'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홍성진 서울시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사나 국민 모두 ‘한방’의 문제점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막연한 한방에 대해 이 자리에서 정확히 배우고 인지해, 환자나 지인들에게 한방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면서 "하지만 중앙에서만 한방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국 순회 교육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저조한 상황인데,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어떻게든 ‘한방 난임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며 “특위가 한방 난임 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취합해 앞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한방의 불법행위 적극 제보 중요

박광재 중앙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한방문제의 개요와 이슈‘를 주제로 강의하면서 우선 의사를 ‘양의사’라 표현하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꼬집었다.

박 위원은 “양(洋)이란 표현은 비하의 의미가 담긴 부정적인 표현으로, 한방에서 의사들에 대해 ‘양의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국민들도 의사에 대해 ‘양방’, ‘양의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의료계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의계에서 한의사는 '대한민국 의사'의 준말이며, '한방'은 민족의학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WHO 2006)에서는 한의학의 정의를 '한국에서 행해지는 고대 중국의학에 바탕을 둔 토속의술'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의학에는 현대의학과 전래요법(아유르베다, 중의학, 월의학, 한방 등)이 존재한다"며 "한방사는 의사가 아니며, 한방은 과거의 여러 전래 의술 중 하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사들은 ‘1차의료통합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며 “통합의사는 한방사가 혈액검사, 엑스레이 등을 사용하고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즉 한방사가 의원급 의과 진료까지 수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CT, 초음파, X-선을 사용한 골밀도, 초음파 골밀도, IPL, 리도카인 주사제 사용 등에 대해 법원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혈액 검사의 경우에도 한의사가 사용해도 된다는 법원 판례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받지 않은 한방사들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라며 "한방사들은 의과의료기기 검사가 객관적인 근거인양 환자를 설득하고 현혹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한방사들의 무분별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선 전국 의사들이 한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방사를 의료인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운동을 비롯해 전국민 한약 복용 금지 운동, 한방 관련 망언 정치인 낙천·낙선 운동, 한방 두둔 언론사 불매운동, 해외 기관과의 유대, 적극적인 법률 대응, 사이버/대언론 활동 강화는 물론, 한방의 불법행위 적극 제보(의협 사이비의료신고센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 회원 나서 ‘한방’ 문제점 꼬집고 대처해야

'한방문제의 현황과 대처방안'을 주제로 강의한 강석하 중앙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학중심의학연구원 원장은 한방사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정부기관을 질책하는 한편, 한약 및 한약제재와 침술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했다.

강 원장은 “의사협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한방사가 '혈액검사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무리하게 이야기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그는 의료기기 명칭과 관련해 "'현대 의료기기'라는 명칭은 한의사도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만큼 현대의료기기가 아닌 의과의료기기로 사용해야 한다"며 "의료계에서도 명칭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방에서도 국민 세금으로 개발된 한방현대의료기기들이 있다"며 "한의학연이 개발한 '맥진기', 혀로 건강진단할 수 있는 '설진기', 음성체질진단기 등은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개발해 놓고도 왜 사용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 원장은 한약의 안전성과 관련해 "국민 대부분은 한약이 현대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검증을 거쳐 사용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며 "한의사들이 주장하는 한약 검증은 ‘한약재에 대한 품질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약재 자체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침술과 관련해서도 "한방사들은 대단한 치료요법인양 홍보를 하고 있지만, 침술 치료가 통증 등 주관적인 증상을 완화시키는 반면 정교하게 설계된 임상시험일수록 가짜침 대조군과 비교하면 효과의 차이가 없거나 아주 작다는 세계적인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며 침술의 효과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방사들은 한의학이 '예방의학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현대의학에는 다양한 예방 약들이 있지만 한의학에는 없을 뿐만 아니라 한의학에서 주장하는 질병의 예방법은 '개고기를 먹으면 아이가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등의 엉터리 방법으로 예방의학으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다시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강 원장은 복지부와 심평원에 대해서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일침을 날렸다. 그는 "2015년 복지부에서 발간한 한의약건강증진브로셔를 보면, ‘방사를 절제하지 못하며 노화를 재촉하며 총명치 못하게 되고, 보약을 먹어가면서 방사를 탐닉하면 반년이 못되어 정이 고갈돼 죽음을 재촉한다’는 등 말도 안되는 자료를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심평원에 대해서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일을 하며 한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눈감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방사들의 퇴출을 위해 의료계는 정치인, 공무원에게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여론전을 형성함과 동시에 시민단체, 언론인 등과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한방 피해 사례 수집과 제보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의협의 적극적인 공세로 인해 의사들이 한방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마련된 지금이 한방 문제를 국민들에게 각성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의사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자연임신’ 막는 꼴

김성원 바른의료연구소 소장은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문제점을 소개하며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을 추적조사해본 결과,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한방난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증가, 2015년 16곳을 시작으로 2019년 44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최근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자체에서는 '임신성공률이 25~30%'라며 의료기관 난임치료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연구소 조사 결과 평균 11.8%에 불과했다"며 "지자체들이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한방을 통한 난임환자들의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 한의원에서는 젊은 여성이나 보조생식술 경험이 없는 환자들을 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추적관찰 기간도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4개월까지 추적해 임신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장기간 추적할수록 임신률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상임신이 가능한 난임여성에게 아무런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6개월간 추적관찰한 결과를 보면 20~27%의 자연임신 성공률을 보였다"며 "이런 통계로 봤을 때 오히려 한방난임사업이 난임여성들의 임신을 방해하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지자체들은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하지만, 연구 결과 유효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입증됐다면, 최소한 자연임신율보다 높은 40~60%의 성공률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약제재에는 임산부나 태아에 위험한 감초, 인삼 등의 약제가 들어가 있다"며 "이 약제는 조산위험과 인지수행 능력 저하 등을 주는 약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방난임치료는 난임여성들에게 치료의 장애물"이라며 "지자체는 국민건강보호와 안전을 위해 난임환자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임한방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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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ㄲ 2019-06-14 13:30:36
맞아요 의사라 불러야 하는게 아니라 양방백정이라 불러야 하죠

양방사 2019-06-14 13:33:15
개사기꾼 살인마 돈에 미친 양방사 퇴출은 안하냐? ㅋㅋ

1111노답 2019-06-14 13:54:45
저런식으로 하니까 퇴출이 안되지.. 정치라는 걸 할 줄 모름 그냥 안면에 면전에다 대고 저런 발언하면 누가 어느 정치인이 가까이하겠음?
정치를 안하겠다는건 머리를 안 쓰겠다는거랑 머가 다른지 생각 좀 해보시길

한방사 2019-06-14 14:11:36
한방사는 의사가 아니지
한의사가 의사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