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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수요 느는데 요양병원 지원책 전무?
웰다잉 수요 느는데 요양병원 지원책 전무?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6.10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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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도래...지원책 없이 규제안만 늘어나 부담 중첩
조항석 정책위원장 “요양원 50% 수가로 지속가능성 없어”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며 웰다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무 하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체 요양병원 중 0.9%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부터 연명의료결정기관으로 지정돼 환자가 임종과정에 연명의료결정법 적용을 원하면 대형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

아울러 요양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의료 저수가 및 의무적으로 임종실을 갖추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 등으로 인해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항석 대한요양병원협회 정책위원장(연세노블병원장)
조항석 대한요양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조항석 대한요양병원협회 정책위원장(연세노블병원장)은 10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의 웰다잉 정책방향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사망자 3명 중 1명이 요양병원 및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고 있다. 2017년 전체 사망자 28만 5000여 명 중 요양병원 및 요양원에서 사망한 자는 9만 7985명에 달해 전년 대비로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 노인들은 사망하기 전 요양병원‧요양원에서 평균 22개월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정책위원장은 요양병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지난 10여 년간 정부의 지원대책은 없이 규제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요양병원, 노인의료비 급증 주범 아니다”

조 위원장은 이 같은 정책 기조의 주된 이유를 요양병원을 노인의료비 급증의 주범으로 보고 있는 편견 때문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조 위원장에 따르면 2018년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약5조5000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진료비 77조 원의 7.1%를 차지하며 이는 2017년 7.4%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요양원과 관련된 2018년 장기요양급여비 예산은 6조6220억 원으로 2017년 5조1481억 원보다 28.6% 증가했다는 설명.

수가와 관련해서도 요양원의 수가가 1일당 8만7000원에서 9만7000원인데 반해 요양병원은 의료중도의 경우 4만6550원, 의료고도의 겨우 5만140원이다.

조항석 정책위원장은 “요양병원이 노인의료비 급증의 주범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오히려 요양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의료수가로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돌보고 있다. 요양병원이 노인 의료비 상승의 주범이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노인의료비를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기관인 것”이라고 피력했다.

■ “의료기관 윤리위 구성 어려워”

한편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때문에 1519개 요양병원 중 14곳(0.9%)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부터 연명의료결정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할 자격조차 없다는 게 조 위원장의 지적이다.

조항석 정책위원장은 “요양병원에서 환자 심정지가 발생하면 대형병원 응급실로 전원해야 하는지, 요양병원 의료진의 재량으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고 전했다.

이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임종과정에 연명의료결정법 적용을 원하면 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대형병원으로 전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의무적 임종실 설치법, 요양병원에 부담 커져

최근에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의무적으로 임종실을 갖추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요양병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견해도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죽음 이후에 상주가 문상객을 맞는 장례식장은 병원마다 큰 공간을 차지하며 성업 중인 반면에, 병원 내에서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많지 않다는 문제제기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공감하지만 문제는 수가다. 아직까지 임종실에 대한 수가 보상이 전혀 없다보니 병원에서 알아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임종실 수가는 입원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따라 책정돼 있는 것이 유일하다. 병원 규모에 따라 1일당 27만2100원에서 47만5890원으로 돼 있다.

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법안을 발의한 주호영 의원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발의 당시 주 의원은 “당장은 의료수가가 없어 1인실을 임종실로 변경하기 어려울 있다”며 “일본과 대만은 임종실에 의료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임종실 의료수가 신설을 논의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항석 정책위원장도 “일본은 환자들이 임종실을 이용하면 의료수가를 지급하지만 우리나라는 수가 자체가 없다”며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가족과 의미 있는 이별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수가를 지급해 질 높은 서비스와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요양병원 수가가 과연 적정한지를 먼저 평가해야 하고 초고령사회의 웰다잉을 넉넉하게 담당할 수 있는 기능강화를 도모하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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