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57 (목)
한방난임치료, 임신성공율 9.2%...."혈세 낭비"
한방난임치료, 임신성공율 9.2%...."혈세 낭비"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6.10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의료연, 자연임신율보다 훨씬 못해 경기도에 사업 중단 요구
난임여성 보조생식술 받을 기회까지 박탈...임신예후 더 악화시켜

“경기도는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도 훨씬 못 미치는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바른의료연구소는 경기도가 한방난임사업을 진행한 결과, 자연임신율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9월 13일 전국의 지자체에서 진행한 한방난임사업이 실패로 드러났고 경기도도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시행했지만 임신성공률이 9.4%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더해 경기도가 사업을 시행한 29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사업결과 보고서 공개를 꺼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극히 저조한 임신성공률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연구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난 4월부터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전국 지자체에 2018년도 사업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기도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오는 8월경 최종 결과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라고 회신하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연구소는 경기도 산하 지자체들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수원시가 공개한 자체 사업 결과보고서에서 2018년도 경기도 한방난임사업의 결과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고, 추가 청구로 경기도가 공개한 사업대상자 정보를 이용, 2018년도 경기도 사업결과를 분석할 수 있었다.

우선 경기도 한방난임사업 개요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도 첫 시행해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도 거주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 270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난임치료비를 1인당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했다.

이들은 한방의료기관에서 3개월간 15일분씩 6회 투약하는 한약치료를 전액 무료로 받고, 침구치료는 대상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받을 수 있으나 본인부담금은 대상자가 직접 부담했다. 치료 종료 후 6개월간 한의사회에서 임신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적 관찰 기간을 두었다.

총 사업기간은 9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의학적 보조생식술 시술을 금지시켰고 2018년도에도 2017년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했다.

연구소 분석 결과,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은 9.2%로 난임여성 자연임신율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의학적·통계학적 관점에서의 평가'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최소 1년 이상 원인불명의 난임, 39세 이하의 정상임신이 가능한 난임여성 126명을 아무런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6개월 동안 추적한 결과 자연임신율은 27%로 보고됐다.

또 45세 이하의 난임여성을 7.7개월 추적한 결과 20%(1,053명 성공/5,184명)의 자연임신율이 보고됐다.

국내 지자체들의 평균 사업기간은 8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최소한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인 20~27%보다는 훨씬 높아야 한방난임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 사업에서는 9개월 동안이나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성공률이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해 한방난임치료는 한방난임사업 대상자들에게 금지한 의학적 보조생식술보다 치료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에 따르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은 누적 임신율인데 생식의학에서는 난임치료의 효과 평가에 시술 주기당 임신성공률을 사용하고, 누적 임신성공률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계는 한방난임사업의 누적 임신성공률로 의학적 보조생식술의 주기당 임신율과 비교하고 있어 연구소는 “한방처럼 한다면, 임신여부를 장기간 추적할수록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에 의해 임신성공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사업에서 9주기당 9.2%를 1주기당 임신율로 환산하면 1.1%가 나온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평가 및 난임원인 분석' 보고서에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의 1주기당 임신성공률을 각각 14.3%와 31.5%로 보고됐다.

즉, 경기도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은 인공수정의 1/13, 체외수정의 1/29에 불과해 극도로 저조하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소는 경기도가 극히 낮은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때문에 사업결과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풀이했다.

경기도는 ‘2017년 한방 난임치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 문서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 시범사업의 만족도 및 효과 등을 성과분석한 후, 향후 사업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연구소는 “사업결과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보고서는 8월경 발간될 예정이며, 기타 정보는 경기도가 취득하지 않은 정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고 심지어 수원시 자체 보고서에 경기도 사업결과를 공개했지만, 자신들은 취득하지 않은 정보라고 우기고 있다”며 “이는 임신성공률이 낮아 사업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설령 경기도 답변대로 관련 정보를 모두 경기도한의사회가 보유, 관리하고 있다가, 보고서가 발간되는 당해 연도 8월경에야 정보를 취득한다고 하면 경기도는 사업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지도 않은 채 당해 연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라며 결국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매년 5억에서 8억 원에 달하는 도민들의 혈세를 한방의료기관 지원 목적으로 쏟아붓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난임여성은 몇 달 사이에 조기폐경이 될 수도 있는데 경기도 사업처럼 9개월 동안 임신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을 기회까지 박탈해 임신예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그럼에도 경기도는 2019년도에는 오히려 지원 예산을 8억 원으로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결국 경기도 한방난임사업은 오히려 난임극복을 더욱 힘겹게 만들고 있다”며 “도민 혈세로 생색만 내고 오히려 난임극복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