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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 시동
인증원, 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 시동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6.10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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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약사회·세브란스병원 등 참여
중소병원 ·의원급 의료기관들 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한원곤 이하·인증원)이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사업을 전개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환자안전법’에 따라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이 의무화되어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을 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그러나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의 기관은 이러한 규정이 없는 이유로 환자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게 이번 사업 진행의 목적이라는 인증원의 설명이다.

인증원은 법적 미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환자안전 관리체계의 견고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실효적 환자안전센터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예비사업’ 계획을 수립,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은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단체도 시범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동안 진행된 권역별 지정 사업의 단점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인별 연계·관리체계를 동시에 구축토록 한다.

인증원 측은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를 활성화시키고 환류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해,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원활한 환자안전활동 촉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우선, 다수의 협력체계와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와 역량을 갖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세브란스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총 4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11월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수행기관은 기관 특성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요구와 문제점을 직접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체 교육과 홍보에 활용하게 된다.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고 보고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정보 분석 및 환류를 통한 환자안전사고 감소와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인증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워크숍을 통하여 수행기관의 사업 시 애로사항 등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기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환자안전지원센터 모델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이번 예비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안전지원센터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단계적인 확대방안을 마련, 오는 12월 2020년 환자안전지원센터 대상기관 선정 과 평가기준을 안내할 예정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내 전 지역과 보건의료기관을 아우르는 환자안전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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