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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시험 문제 옮겨 쓴 의사, 시험자격 박탈
전문의 시험 문제 옮겨 쓴 의사, 시험자격 박탈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6.10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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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전 주의공지 있어 고의성 인정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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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시험 문제를 수험표에 옮겨 적는 행위가 불합격 처분뿐만 아니라 향후 시험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의사A씨는 시험이 끝난 후 수험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했으며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낙서행위로 적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9일 A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전문의 자격시험 1차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A씨는 올해 1월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 2교시 시험에서 수험표 하단에 문제 하나를 적었고 시험 종료 후 수험표를 시험지, 답안지와 함께 제출했다. 
 
이에 자격시험을 시행한 대한의학회는 A씨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불합격처분과 함께 향후 2회에 걸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문제를 수험표에 적었을 뿐, 문제 유출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 또한 수험표도 감독관에게 시험 직후 곧바로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 유출의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험 직전 수차례 경고가 있었다는 점에서 A씨가 고의성을 갖고 문제를 적었다고 판단했다.

대한의학회에서 수험표, OMR 답안지 등을 이용해 문제를 옮기는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경고를 수차례 했고 A씨가 ‘유의사항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서약까지 자필로 서명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문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문제를 적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문제 전체가 기재됐다는 점에서 의도파악 이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문제 유출이 금지된 시험에서 문제를 유출하는 것은 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A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보다 부정행위 방지에 따른 공익이 더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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