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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가해 교수 전문가평가 오른다
전공의 폭행, 가해 교수 전문가평가 오른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6.10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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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서울시의사회 전문가 평가단에 제보
해당교수 병원 내 분리 조치 등 확인 공문 발송·
이승우 회장 “자정 노력으로 국민 신뢰 회복해야”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응에 나섰다.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4년차 전공의 12명 전원이 지난달 A 교수의 폭언, 폭행 등의 사례를 모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공의들은 탄원서를 통해 그동안 A 교수의 인격 모독성 발언 등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왔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이승우, 이하 대전협)는 7일 세브란스병원 교육수련부에 관련 조치 진행 상황 및 추후 계획 등을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동시에 A 교수를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제보했다.

A 교수는 지난 2015년에도 수술기구로 전공의의 손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과 폭언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피해 전공의는 수련을 포기해야 했다.

세브란스병원 교육수련부는 이번 사건으로 A 교수와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서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 조치를 내린 상태이다. 2015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알려졌으나 당시에는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대전협은 해당 교수와 전공의들의 분리 조치가 실제로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전공의 폭력 근절을 위해 전문가평가단에 제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외에도 대전협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배포한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과 지도전문의 자격 제한, 이동수련 등의 규정을 신설한 전공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승우 회장은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그동안 너무 당연한 것을 요구해왔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 법률로써 보호되고 있는 것들을 지켜달라고 했음에도 여전히 수련 현장에서 폭행이 존재한다니 그들이 과연 교육자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의료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병원은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의료계도 전문가 집단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꾸준히 자정 노력을 보여줘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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