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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급여화’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추나요법 급여화’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6.07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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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회원 300여명, 감사원에..."국민건강에 심각한 위기"
박능후장관·건정심위원들 업무상 배임행위로 고발할 수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소속 회원 300여 명이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와 관련, 지난 5일 고시 개정 절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건정심은 지난해 11월29일 한방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추나요법 급여화는 지난 4월8일부터 현재 3개월 째 시행 중이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공익감사청구의 이유로 “추나요법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고,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이 거짓 자료를 바탕으로 추나요법을 급여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에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낭비케 하는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서 앞으로 박능후 장관과 건정심 위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특히 “추나요법의 의학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시범사업에서의 결과 또한 통계학적인 의의를 가지 못하며 복지부가 의학적 근거가 빈약한 이런 행위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투입하려는 것은 통탄한 일”이라고 이번 고시 개정을 비판했다.

이어 임 회장은 “한의학적 치료 방법이 의학적 타당성을 가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의료계가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번과 같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검증 절차나 충분한 검토 없이 고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국민이 아닌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현택 회장은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의 근거가 된 추나요법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는 “이런 엉터리 자료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이 결여된 건정심 위원들, 고시 개정 과정에서의 절차 하자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고시 개정에 참여한 건정심 위원들과 박능후 장관 및 복지부 공무원들의 통렬한 반성과 사퇴를 촉구했다.

소청과는 이번 사건과 관련, 앞서 법원에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던 바른의료연구소, 병원의사회협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의료지식이 부족한 관료와 비전문가에 의해 주도되는 현 의료정책 시스템을 철폐하고 의료전문가에 의한 의료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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