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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정신질환범죄, 특약처방 나온다
잇단 정신질환범죄, 특약처방 나온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6.05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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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6월 중 정신질환 치료 장려 법안 발의 예정
5일 입법공청회서 법무부·복지부·의료계 등 의견 청취

정신질환자들을 체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안들이 조만간 추진될 예정이다.

5일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김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고 이들의 치료를 장려하자는 취지의 법안 2가지를 준비 중에 있다. 이들 법안은 6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

우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관찰과 치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보호관찰자의 보호관찰 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3회까지 매회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하는 피보호관찰자에 대해서도 질병의 재발방지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정신보건복지센터에 등록한 사람 중 치료를 중단한 사람에 대해서 정신보건복지센터 장이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보호를 위한 안도 마련됐는데 필요에 따라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뒀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경우는 비자의입원의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보호의무자 1명이 신청해도 입원이 가능토록 하고 국공립 또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으면 치료를 위한 입원이 가능하도록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이 완화됐다.

또한 응급입원의 경우도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해 응급입원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 제안이유 : 현행 치료감호제도 한계가 뚜렷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 연구위원은 5일 해당 법안들의 국회입법공청회에서 구체적인 입법 제안 이유를 밝혔다.

특히 현행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과 한계가 뚜렷해 이를 개선할 근거규정이 필요했다는 게 주요 논거다.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 연구위원
안성훈 연구위원

안 연구위원은 "현행 치료감호제도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다양한 처우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범방지와 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퇴소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가종료나 만기종료로 인해 퇴원한 피치료감호자의 경우 정신질환 관련 치료와 사회복귀 처우를 받았다고는 하나 여전히 일반인에 비해 사리분별력과 자기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2017년 개정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만기종료자에 대해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문제는 3년 후"라며 "따라서 치료적처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의 경우 해당 처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저인 치료 및 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의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자상타해의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범죄자들에 대한 특수성과 치료 및 관리의 근거규정과 형사사법기관과 정신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와 협조를 의무화 하는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 법무부 "취지 공감, 구체적 내용은 논의 필요"

윤웅장 법무부 치료처우과 과장
윤웅장 법무부 치료처우과 과장

한편 법무부 치료처우과에서는 법안의 전체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웅장 법무부 치료처우과 과장은 "보호관찰은 치료 지속과 재범 방지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범위험성이 있고 계속 보호관찰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최초 보호관찰 기간이 3년인데 연장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3년으로 하는 것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 과장은 "특정범죄자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전자감독의 경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1년씩 하도록 돼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간이 연장된 피보호관찰자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하나 일률적으로 준수사항 이외의 특별 준수사항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과한 것이 아닌가 한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외래치료 지원 관련 안에 대해서는 "피보호관찰자가 종전에 치료를 받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지속하는 경우에도 외래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호관찰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복지부 "보호의무자 1명 동의로 기준 완화, 사회적 합의 필요"

복지부 또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전했지만 비자의입원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2008년 법 개정에 따라 보호자 1명에서 2명 동의로 법이 바뀐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2명에서 1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과거 법으로 회귀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은 "10년 전에 원래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는데 이번에 다시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졌다는 판단이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 권준수 이사장 "행정입원에서 사법입원으로"

권준수 대한정신건강의학회 이사장
권준수 대한정신건강의학회 이사장

입법공청회에 참여한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사법입원 도입을 통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자책임제를 국가책임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준수 이사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라면 우리나라 정신보건 현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음을 한참 전부터 깨닫고 있었고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더욱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학회는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 개정은 일부 개정을 통한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는 핵심적인 개정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환경이 혁신돼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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