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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 확대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 확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6.05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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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모니터링(확인·점검), 수술처치 105개 항목 추가
의료기관 손실 막기 위해 인력·안전 강화 수가개선 종합적 검토

응급실·중환자실 모니터링(확인·점검)과 수술·처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5일(수)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고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26일 건정심에서 보고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한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의료기관 전체로는 632억 원 비급여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 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1만8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 원(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에 따라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력확충과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적 수가 개선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 적용을 통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의성 있게 충분한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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