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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수술실 CCTV 강제화 거듭 촉구" 또 논란
한의협, "수술실 CCTV 강제화 거듭 촉구" 또 논란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6.04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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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자-의사 신뢰 무너져 의료분쟁 부추기는 역효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인천의 모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흘 만에 사망했다는 지난 3일 한 TV방송사의 단독보도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의료계에 '수술실 CCTV 강제화'를 다시 촉구했다.

한의협은 4일 논평을 통해 "의료인의 과실유무를 증명해줄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번처럼 의료사고 발생 시 잘못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수 있어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오히려 의사-환자간 신뢰관계 구축을 저해해 의료분쟁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상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환자의 불만족 시 빈번한 의료분쟁이 발생하게 돼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오히려 의료분쟁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불신의 골만 깊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술실 종사자의 개인정보 공개 등 기본권 침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된 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상존한다면서 수술실은 의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종사자가 수평적 또는 수직적 분업에 의해 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라는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술실에서의 CCTV 운영은 환자의 민감한 신체 정보가 빈번히 촬영되는 만큼 해당 영상의 목적 외의 이용 또는 외부 유출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자 본인의 사회적 명성이나 사생활 등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IT 보안팀이 별도로 구성돼 있는 금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조차 정보 유출이 빈번한 상황에서 일선 의료기관의 경우, 해킹에 대한 보안을 완벽하게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엇보다도 영상정보의 유출 후 2차, 3차 피해 발생 또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일 한 TV방송사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모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70대 여성 환자가 사흘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환자에 대한 국과수 부검 결과, 수술 도중 동맥 손상으로 큰 출혈이 있었고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진 것 같다는 소견이 나왔고, 이에 유가족 측은 수술 중 척추 동맥이 손상된 것이 사망원인이라면서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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