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징역 1년‧벌금 300만 원
법당에서 무면허로 한방 빙의치료 목적으로 금침을 놓고 치료비를 받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법당을 차려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판결했다.
A씨는 57세 남성으로 법당에서 치료를 위해 찾아온 이들에게 빙의 치료 명목으로 20mm 금침을 놓고 이에 대한 대가로 1~5만 원 상당을 받았다.
약 3년간 월평균 400명의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환부나 특정 결혈에 침을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것.
결국 2015년 3월 A씨에게 금침을 맞은 B씨가 사망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보유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수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범행의 영업 기간이 장기간이고 환자의 수나 대가의 액수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전했다.
이어 "A씨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가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해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그 죄책에 사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소속된 종교단체 소속 승려들과 법당 신도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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