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45 (목)
병원급 병실 급여화 ...본인부담률 2인실 40% · 3인실 30%
병원급 병실 급여화 ...본인부담률 2인실 40% · 3인실 30%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6.04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법, 정신복지법, 국무회의 의결
응급의료법 등 14개 복지부 소관 법안도

오는 7월 1일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관련 세부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한의약육성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총 14개 법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인실 40%, 3인실 30%로 차등했다.

2·3인실 쏠림, 불필요한 입원 증가를 막기 위해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은 7월 1일 입원료부터 적용되며, 관련 개정규정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5~10%p)하는 규정을 2·3인실까지 확대 적용하되, 6개월 유예기간 이후는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도 종전 대상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을 추가했다.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비급여였던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국민들의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약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기준도 신설했다.

제약기업 중 의약품 제조·수입업 없이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업의 조직, 인력 등 기준을 신설한 것.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지위승계 심의 예외 사유도 개정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다른 제약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로서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업 일체를 유지하는 등으로 정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해 약사법 제86조의6 제1항에 따른 부작용 피해조사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로 처분 등을 준용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했다.

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약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기준을 신설하여 제약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중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중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약진흥재단이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진흥원이 필요한 경우 자료 제공 협조 요청을 가능하게 하고, 출연금의 신청, 지급, 관리 등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출연금 관련 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 통합됨에 따라,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기능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이관했다.

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전통 한의약육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개시 범위에 이를 반영하기도 했다. 종전 장애등급 제1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개정했다.

감정위원의 소수의견을 기재하도록 의료분쟁조정법에 명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동일 내용은 삭제하고, 법에서 심사관·조사관이 “업무 보좌” 에서 “업무 지원”으로 개정되어 시행령에 이를 반영했다.

산부인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징수절차를 구체화해 분담금 및 징수시기를 징수 1개월 전까지 공고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돼 과징금 상한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공정성, 실효성 및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정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응급의료기관,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운용자의 응급의료법령 준수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