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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환자 유인 아니다”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환자 유인 아니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6.04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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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
환자가 병원을 타인에게 소개해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해 준다는 광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급여 진료비 할인 및 면제를 담은 광고행위가 의료법에서 정한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게 판단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환자 유인 혐의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의사의 헌법소원 건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3일 내렸다.
 
의사A씨는 병원 1층에서 입간판을 통해 병원에 지인을 소개하는 환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광고를 게재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를 인정하되, 범행 동기 및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처에도 불구하고 죄는 인정되기 때문에 A씨는 헌법소원을 통해 해당 결정에 불복했고 이에 헌재에서는 해당 광고는 의료법에서 금지한 환자 유인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의료법이 금지한 환자 유인행위는 건보법이나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는 행위와 금품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면제하는 내용의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광고는 의료법에서 금지한 환자 유인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상품권을 해당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비급여 진료 혜택을 한번 받는 것 이외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의료 질서를 해칠 정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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