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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성부갑상샘항진증 치료제 젬플라주, 6월부터 보험급여 확대
이차성부갑상샘항진증 치료제 젬플라주, 6월부터 보험급여 확대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6.03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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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갑상샘 호르몬(PTH) 150pg/mL 이상인 경우 지속투여에도 보험급여 적용돼

한국애브비(대표이사·강소영)는 혈액 투석 중인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이차성 부갑상샘기능항진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선택적 비타민 D 활성화 제제인 젬플라(성분명·파리칼시톨)의 보험급여 기준이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6월부터 확대된다고 밝혔다.
 
부갑상샘기능항진증은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투석환자에게 주로 발생하며, 부갑상샘호르몬(PTH, parathyroid hormone) 농도의 증가와 체내 칼슘, 인 수치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이번 보험급여 기준확대로 젬플라 투여 도중 PTH가 300pg/mL 이하로 조절되어도 PTH가 150pg/mL 이상인 경우는 젬플라의 지속투여 시 보험 급여를 적용 받게 된다.
 
한병근 교수(대한신장학회 보험법제위원회 이사)는 “지금까지 이차성 부갑상샘기능항진증 치료의 유지요법이 가능한 약제가 제한적이었는데, 치료 옵션이 확대돼 우리나라 만성콩팥병 환자들의 PTH 관리를 더욱 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규모 관찰 연구의 생존율 분석에 따르면 젬플라에 반응이 적절한 환자군의 경우 다른 약제가 아닌, 지속적으로 젬플라 투여를 유지하는 것이 생존율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임이 입증된 바 있다”고 밝혔다.

대한신장학회의 공식저널인 KRCP(Kidney Research & Clinical Practice)에 2014년 출판된 국내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차성부갑상샘기능항진증 치료를 위한 약제 투여 후, 당시 보험급여 인정 기준에 따라 PTH 300pg/mL이하에서 약물투여를 중단할 경우, 향후 PTH가 다시 상승할 뿐만 아니라, 재 투여 시 더 많은 용량의 약제투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PTH의 불규칙적인 관리(fluctuation)는 이차성 부갑상샘기능한진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유지요법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애브비 의학부 총괄 정수진 전무는 “이번 젬플라 주 유지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로 이차성 부갑상샘기능항진증과 관련된 PTH 및 칼슘, 인등의 미네랄 수치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환자의 입원율 감소와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젬플라는 199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뒤로, 현재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50개국 이상에서 승인됐으며, 국내 2005년 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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