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추진된다.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치료 및 직업재활 훈련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취지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기능장애를 회복시키는 재활치료 및 직업재활 훈련을 제공하는 전문가인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시각.
세계보건기구의 정신보건정책 및 서비스 지침서(2013) 또한 정신보건분야 전문가 인력의 일부로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외에도 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실 관계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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