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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게임’ 아닌 ‘게임 중독’
핵심은 ‘게임’ 아닌 ‘게임 중독’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6.03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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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달 28일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30년 만에 공식적인 질병으로 분류했다.

E-스포츠 강국인 한국 내 후폭풍은 거셌고 최근 ‘게임중독 질병인가 편견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100분 토론방송도 국민적 주목을 받았다. 특히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해 이견차이를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WHO의 권고안이 발표되자마자 민관협의체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문체부는 WHO가 과학적 근거 없이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 WHO에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복지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민관협의체에도 불참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게임중독이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게임으로 인해 삶의 중대한 피해를 받고 있을 경우 질병으로 분류한다고 전했다.

즉, 알콜중독을 진단할 때 ‘일주일에 술을 몇일 마시느냐’, ‘한 번에 몇잔 먹느냐’보다 ‘술로 인해 환자 본인이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인 것과 맥을 같이한다.

사실 기자는 게임산업계의 반발은 예상했지만,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반발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번 WHO의 결정이 게임사용 장애를 정의하는 것일 뿐, 게임 자체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WHO의 이번 결정은 게임 자체를 ‘나쁘다’, ‘좋다’로 재단한 것이 아니라 게임을 과도하게 즐김으로써 야기되는 피해가 있을 경우 중독으로 진단하고, 관련해 치료프로그램이나 예방정책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며, 건강하게 게임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계속 건강히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 표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게임중독 질병 분류는 ‘건강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일 수 있다. WHO의 결정으로 국제적인 진단기준이 마련되면서 국제적 표준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게임중독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 특히 한국의 경우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로 게임중독 질환(ICD-11)이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들어간다면, 게임중독 환자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예상된다. 즉, 게임중독 문제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공식적으로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WHO의 결정사항이 올바른 게임중독 질환 환자치료의 토대가 되길 바라며, 대한민국이 게임산업 강국의 위상 역시 놓치지 않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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