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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송' 산부인과의사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소송' 산부인과의사회장 선거 중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31 16: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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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월28일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산의회 비대위 유감 표명

오는 6월 3일과 4일 양일간 진행될 수 있었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선거가 기존 산부인과의사회가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 소송으로 중단됐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회원총회를 통해 새로운 회장과 의장, 감사 선거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기존 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반발하며 당시 회원총회가 공포 분위기속에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졌고, 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며 선거 진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결정문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회 장경석 의장 등 25명이 제기한 4월28일 실시된 회원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임시회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가 정관 변경 요건인 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덧붙여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에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과 다른 내용으로 결의가 이뤄진 하자가 있다고도 밝혔다.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해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 및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목적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는데,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에서는 회원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허가 사항을 수정해 의결하거나, 허가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인 감사나 대의원회 의장을 회원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는 규정 등을 포함해 결의했다고 적시했다.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과 실제로 결의된 내용 사이에는 회원의 권한 범위나 회장 직선제의 실시 시기 등 채무자 및 그 회원들의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차이가 있으므로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가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회의목적사항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정관 개정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회원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받았을 뿐, 선거관리규정 개정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회원총회 소집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므로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정족수 등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선거중지가처분에 대해서도 “4월26일자 선거공고에 따라 6월3일부터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인 회장, 의장, 감사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산의회 비대위 유감 표명..."종국 판결 아닌 선거 일시 중단된 것"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유감을 표명하며 “가처분 소송은 종국 판결은 아니며 향후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는 사유로 선거 절차가 일시 중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기존 산부인과의사회에 대해 “4월 28일 회원총회를 통한 정관 개정 후 회원들에 의한 즉각적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선거 진행에 대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회원들의 뜻에 반해 선거인명부와 회원 연락처조차 제공을 거부하며 집요하게 회원총회와 직선제 회장 선거를 방해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기존 산부인과의사회에 대해 “회원총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와 회원 연락처조차 제공하지 않았으면서 연락처가 없는 회원에 대한 부득이한 우편 투표 시행을 위법사유로 주장하고, 회원 정수를 문제 삼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결국 회원들의 조속한 직선제 선거를 통한 산부인과의사회장 선출 및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절차는 구 산부인과의사회의 가처분 소송 남발 행위로 잠시 중단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하지만 회원들의 뜻에 따르는 회장 선출과 단체의 통합이라는 대의명분은 법원도 재판 과정에서 인정했고, 재판장의 방향성과 취지에 공감하냐는 질의에 대해 구 산부인과의사회도 공감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재판부는 회원총회의 취지, 선거의 목적 등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공감했으나 회원 정족수 등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보다 추후 문제없게 보완하여 회원총회와 선거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안타까운 유보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회장 선출과 단체의 조속한 통합을 위한 회원들의 뜻을 위해 본안 소송을 통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회원 정족수 요건을 보완한 회원총회, 선거절차를 조속히 시행하여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명실상부한 회원들을 위한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산부인과의사회에 대해 “회원들의 뜻을 거스르는 일부 의사들의 소송 남발, 회원총회, 회장선거 방해 행태를 규탄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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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 2019-05-31 17:30:36
선거인 명부도 없이 선거를 하려했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