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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수술실 CCTV설치, 외과계 기피 가속”
전공의들 “수술실 CCTV설치, 외과계 기피 가속”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31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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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 공개
이승우 회장, “의료계 의사윤리의식강화‧내부고발 등 자정작용에 앞장서 국민 설득해야”

최근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젊은 의사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우려를 드러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이승우, 이하 대전협)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에는 전국 수련병원 90여 곳의 전공의 866명이 참여했으며, 여기에는 외과계 전공의 315명도 포함돼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 81.29%가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으며, 외과계 전공의 역시 84.44%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공의는 15.01%에 그쳤다. 이들은 CCTV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이는 강제하는 것이 아닌 의사의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가족이 수술한다면 CCTV가 설치된 수술방에서 수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전공의는 72.17%, 외과계 전공의의 경우 76.19%에 달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사생활정보 유출 등 인권침해문제뿐만 아니라 외과계 전공의 지원율 변화 등 향후 전문의 인력 수급에 있어서 부족 현상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크게 차지했다.

A 전공의는 “의료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수련 과정에서 환자 및 보호자가 전공의가 수술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수련할 기회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B 전공의는 “은행도 해킹을 당하는데, 의료기관에서 CCTV 영상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인정보 유출문제와 보완관리에 있어 의료기관 관리 소홀로 책임을 묻는다면 의사도 고통받고 환자도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CCTV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대전협은 그동안 대리수술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포함한 의료기관 내 비위행위 근절과 전공의 수련환경 내 폭행 근절을 앞장서 목소리 내왔으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전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를 촬영할 수 있도록 통로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거나 의료계가 나서 의사윤리의식강화, 내부고발 등 자율징계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승우 회장은 “짧은 설문조사 기간에도 현장에 있는 전공의가 많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주었다. 그만큼 수술실 CCTV 강제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했다”며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국민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의료계가 힘을 모아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중앙윤리위원회 혁신과 전문가평가제를 포함한 자정작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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